앞으로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면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신 과제 성공 후 납부하던 기술료를 감면 받고, 연구비 일정 비율을 부담하던 현금(매칭액)도 인건비 만큼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R&D 수행 부처는 정부 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지난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각 부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및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내 신규 과제를 대상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R&D에 참여하거나 과제를 주관하는 기업은 지원금 총액 기준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해야 한다. 과제 협약서에 청년 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명시된다. 2016년 기준 기업 연구개발비 4.6억원 당 연구원 1명이 증가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 R&D 투자를 기업의 청년 고용과 직접 연계한 구상이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일자리'에 투자하라는 게 골자다.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 R&D 역량 제고를 동시에 추구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이 연구 역량을 유지하면서 혁신 성장하려면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청년 고용 활성화와 동시에 기업이 R&D를 내실화하고 장기적인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납부 기술료는 고용 규모에 따라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를 수주해 성공하면 지원금의 10~20%를 기술료로 납부한다. 이 금액은 연간 20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는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인건비의 50% 만큼 기술료를 감면한다.
연구비에서 기업이 부담하던 현금도 신규 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정부 R&D 수행 시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40% 이상을 부담했다. 이 중 20~40%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청년을 신규 고용할 때 드는 인건비를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기업은 고용을 늘릴수록 R&D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새 제도에는 기업 참여 R&D를 수행하는 대부분 부처가 참여한다. 별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각 부처 소관 규정으로 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들 부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동으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 동안 정부 R&D 투자가 시설·장비 확충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가 실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