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공급의무자(한국남동발전·포스코에너지 등 50만㎾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21개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서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매년 상향 조정한다. 올해는 전체 발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 증가 비율을 연간 0.5%포인트(P)에서 1%P로 높이고, 10%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단축했다. 공급의무자가 할당받은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 기준 가격의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RPS 이행 실적은 2012년 64.7%에서 지속 상승, 2015년 90%를 넘어섰다.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90%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RPS 대상 설비 1808㎿가 신규 진입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총 9362㎿가 보급됐다. 이 가운데 4409㎿가 태양광이며, 나머지는 비태양광이 4953㎿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다.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h가 1REC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영향, 발전 원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설정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REC 가중치는 사업별 경제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난해 RPS 대상 설비 발전량 1만9681GWh에 대해 2만1391REC가 발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3% 증가한 수준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