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부영의 계열사가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계열사인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고발하고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때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사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 회장의 배우자 나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때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계열사는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차명주주 주식으로 허위신고하다가 2013년 말 실명 전환했다. 또한 이들 5개 계열사와 동광주택은 해당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
공정위는 5개 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남광건설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열사와 동광주택은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와 관련해 과태료 총 3200만원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으로,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공시의무 위반을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 측은 “이번 사안은 새로운 법 위반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작년 7월 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법 조항을 달리하고 처벌 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또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며 “2013년 10월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