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총 34건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미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누락한 채 발급했다.
대림산업은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데 대해 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시장을 면밀하게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