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서류·면접 전형 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채용 서류·면접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형 과정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부정 채용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 시 이를 결격사유로 둬야 한다.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진단해 평가 결과를 정원·예산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태, 공공서비스 품질 수준 등을 진단한다. 경영혁신 진단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조치를 시행하고, 미흡한 기관은 정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 해야 한다.
공공기관 가운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기타공공기관은 규제를 완화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증원 시 기재부와 별도 협의가 생략된다. 주무부처 협의만 거쳐 증원을 결정할 수 있다. 예산 편성·집행, 자산운용, 인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서도 기재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소관 기관 여건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결정한다.
다만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관련 규정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할 때 필요했던 기재부와 사전 협의는 폐지한다. 공공기관이 개방형 계약직제를 운영할 때 기관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 직위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에 통합해 실시하고, 리더십 지표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기관장 성과 협약 체결 시 중장기 성과목표를 경영평가 주요사업 지표와 연계해 설정한다. 기재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경영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혁신활동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지침 등을 지속 개정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간섭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했다. 공운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공운위에 보고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