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차 집단소송 제기됐다…401명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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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애플공식 판매점 애플스토어 가로수길.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시민단체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애플을 상대로 두 번째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중 국내 아이폰 이용자 6만여명의 대규모 집단소송도 예고돼 법정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국내 아이폰 이용자 401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월 11일 108명 원고가 참여한 1차 소송에 이은 두 번째 민사소송이다.

원고는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공동 피고로 지목, 원고 1인당 22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단말기 교체비용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소비자주권은 “애플 본사 지시를 받아 아이폰 운용체계(iOS) 업데이트가 소비자에게 정착되도록 한글화 서비스, 배포 등을 담당한 애플코리아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국회가 직접 애플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제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이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아이폰 이용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애플코리아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소송 장기전을 예고했다.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소송 대응 준비를 마쳤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 소송 위임 절차를 마감, 국내 공동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6만3879명 원고로 참여하는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달 중 제기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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