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에 적극 가담한 개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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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개인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준표 항목은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으로 구성했다.

가담기간 외 항목 중 하나라도 '상'(3점) 평가를 받으면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일례로 위법 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 위법 행위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때에는 '상' 평가로 고발 대상이 된다.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했다.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고발지침 예시 사유 중 일부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행위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구체화·체계화 돼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지침 운용상 각종 미비점이 개선돼 고발 업무 정밀성·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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