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특위 "근로시간 단축 조기도입 중기에 추가 재정지원 나서야"

근로시간 단축 현실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도입하거나 고용 창출 기업에는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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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처럼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법정 근로시간을 먼저 단축한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을 예로 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의 세 분야가 조화를 이뤄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는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의 지원인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수도권·비수도권과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병역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이제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단기적 집중지원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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