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도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에 나섰다고 미국 CNBC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성명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국가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규제 요건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기는 온라인 플랫폼은 잠재적 불법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SEC는 많은 거래소가 스스로 '거래소'를 부르면서 국가 차원의 증권거래소의 규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엄격한 표준을 따라 고품질의 디지털 자산만을 거래한다고 주장하지만, SEC는 이러한 표준이나 플랫폼이 선택한 디지털 자산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보유나 저장을 지원하는 '콜드월렛' 등의 디지털 지갑서비스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성명서는 가상화폐와 개발자에 대상을 다룬 이전 버전과 달리 거래소 등으로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외신들은 SEC가 가상화폐공개(ICO)에 우려를 표하며 사기·부정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온 점에 주목했다. 연방 증권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SEC는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자에게도 각별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등록된 거래소인지, 사이버보안이나 사용자 자산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질문 리스트다.
SEC 성명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에서 10% 상당 떨어졌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