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2세대(2G) 휴대폰을 4G 롱텀에벌루션(LTE) 휴대폰으로 교체한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휴대폰 이용자 59만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이통사에 공식 요청했고, 이통사는 적잖은 비용 부담에도 이를 수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G 휴대폰 보유자 가운데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이용자에 한해 LTE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폰 이용자에게 LTE폰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2G폰 사용자가 줄어들 경우 조기에 2세대 이통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이달 안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사는 2G 휴대폰을 LTE 휴대폰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이통사와 단말 종류 및 지원금 지원 규모, 요금제 등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TE 휴대폰 교체 지원 대상은 표준 규격을 적용하지 않아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2G 휴대폰으로, 전체 2G 휴대폰 180만대 가운데 3분의 1인 59만대가량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G 휴대폰 이용자 대다수가 SK텔레콤 가입자이고,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은 일부인 것으로 파악했다. 알뜰폰 비중은 10% 미만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G보다 고가의 LTE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G 휴대폰 교체가 본격화되면 2G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 2G 서비스 종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G 주파수 사용 기한 만료 시점은 2021년 3월이지만 가입자가 급감하면 조기 종료할 수 있다.
현재 2G망 유지비용보다 2G 휴대폰 교체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 2G 종료는 주파수 효율성은 물론 가입자당매출(ARPU) 개선을 위한 이통사의 주요 과제다. 이에 앞서 KT는 2012년 3월 2G를 종료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LTE 휴대폰 교체에 필요한 이통사 단말지원금 추가 지원이 이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도 완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차별 금지 조항은 이통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재난문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에게 LTE 스마트폰 교체 지원이 단통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차제에 합리 차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의 이익 등 이유가 타당하다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을 단통법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휴대폰을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