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2P대출 쏠림현상 강화... 전체 대출액 2조 돌파

개인간(P2P) 금융에서의 부동산관련대출 쏠림현상이 강화됐다. 관련 대출금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 전체 P2P 금융에서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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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61개 회원사(총 64개사) 누적대출액이 2조697억원으로 올해 1월(1조9366원) 대비 6.87% 증가했다. 지난해 6월 누적 대출액 1조원을 넘은 데 이어 마침내 2조원까지 돌파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여전히 상승가도를 달렸다. 지난 달 부동산 담보 개인 대출은 1703억원, 법인 대출은 7018억원에 달했다. 전월 대비 각각 23.7%, 28.8% 늘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26.4% 증가한 3678억원을 기록했다. 총 1조248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2월(4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달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P2P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3%에 달한다.

부동산 P2P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로는 뚜렷한 유인책과 고객층 확대를 들 수 있다. 최근 고객 연령층이 20~30대에서 40~50대까지 넓어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2P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면서 “담보가 있고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기간이 유연하고 금리가 저렴하다는 점에선 투자 받는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실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문제다. 지난 달 평균 부실률은 3% 후반으로, 전월(2.49%)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연체율은 1%대 후반으로 전월(2.34%)대비 소폭 하락했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비중, 부실률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P2P 업체 대부분이 실적을 내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조치가 부동산쏠림현상과 부실룰·연체율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비 부동산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확대한 반면, 부동산 한도는 1000만원으로 묶어버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실률과 연체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2P 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이 후순위채권이나 서민주택 상품이 대다수였다”면서 “이번 조치가 향후 부동산 쏠림 현상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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