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가 2세대(2G) 휴대폰을 롱텀에벌루션(LTE)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안전'이라는 대의 앞에 이견이 없었다. 이통사는 '2G 조기종료'에도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
◇2G 휴대폰, 왜 교체하나
무엇보다 긴급재난문자 수신 문제 해결이 시급했다. 2G폰 일부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2G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지진 피해가 잇따르고,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재난문자가 생활필수재가 돼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2G폰 59만여대가 2006년 이전 생산된 노후 제품이라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다. 교체를 제외하면 대안이 없다.
비용 문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민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전격 합의했다.
2G 서비스 조기 종료라는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2G 서비스는 2021년 3월 주파수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180만명가량 2G 가입자가 3G나 LTE로 이동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2G 수익성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월등하다.
이통사는 2G를 조기 종료하고 800㎒(SK텔레콤)·1.8㎓(LG유플러스)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이다.
◇어떻게 교체하나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2G폰 가입자가 신청하면 LTE폰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료는 아니지만 지원금을 일반 단말보다 많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종이나 지원금 규모는 정부와 이통사가 조율해 이달 공식 발표한다. 지원금은 사업자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LTE폰 중에서도 중저가 제품은 지원금이 많은 데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자 부담이 줄 수 있다.
2G폰 교체를 지원하는 것은 단통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가지원금 지급이 단통법 '차별금지' 원칙 위배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문자를 이유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단통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단통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대상은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나이, 신체조건 다섯 가지다. 재난문자라는 공공의 이익은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차별은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과제는
정부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단통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문자뿐 아니라 갤럭시노트7 발화 같은 단말 교체 지원 필요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G 서비스 종료가 앞당겨지는 상황도 염두에 뒀다.
교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2G 가입자가 빠르게 줄 수 있다.
매달 10만명 내외가 자연 이탈하는 가운데 교체 지원까지 이뤄지면 2G 가입자는 연내 1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제는 과제다. 2G보다 LTE 요금제가 비싸다. 경제적 이유로 2G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비싼 요금제를 권유해도 이용자가 수용할지 의문이다.
앞서 LG유플러스가 2015년 2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전환하면 월 이용요금을 5000~1만원을 할인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