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예측 불가능한 기술혁신이 일일이 규제망을 거치지 않고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과 혁신 거점이지만 현행 제조업시대 규제패러다임에 의해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수 29.4%, 고용자수 30.5%를 차지하며,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 한국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있다.
1800개 ICT 중소기업 본사 중 26.2%가 위치하고 전국 통신기기 38.7%, 방송기기 39.5%, 부품 50.7%,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33.1% 등을 경기도에서 생산한다. 경기도는 한국 내 어떤 지역보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이 함께 발전된 곳으로 이를 결합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시장 변화에 맞게 대응하며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시대 규제패러다임을 디지털시대 규제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2개 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하나는 '(가칭)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예측 불가능한 기술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축으로 기존 규제들을 사안별로 개혁해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특례법 제정이 어렵다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방식 전환'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은 개별 기술, 업종, 분야 등 개별적·항목적 방식에서 일괄적·총괄적 방식으로 전환해 원스톱 규제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부문별 규제개혁으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규제를 포괄적 동의와 선택배제방식으로 전환 △산업 융·복합을 저해하는 산업입지 관련 법 통폐합 △산업입지규제에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한 시행자 및 지자체 창의적 사업 운용 허용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개별 규제개혁과 규제샌드박스 추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산분리규제 합리화 △단기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다양한 근로형태 정규직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