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정의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보호와 산업 활용 조화를 이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빅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가명정보를 학술연구와 통계작성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하게 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대상자가 이 과정을 설명받고 거부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많아졌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금융·의료·통신업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으로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상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관련 제도 기틀을 마련하는 안”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기술이 국민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윤관석, 신창현, 남인순, 김정우, 서영교, 이해찬, 조정식,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