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무역조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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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하면 중진공이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다회 저금리의 융자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이 5% 이상만 줄어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무역조정 컨설팅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및 상담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6) 및 31개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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