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맞이해 알아보는 연예인 모범 납세자는?…선정 기준과 혜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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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납세자의 날'이 화제인 가운데, 역대 연예인 모범 납세자가 재조명되고 있다.

'납세자의 날'이 화제인 가운데, 역대 연예인 모범 납세자들과 그 선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연예인 모범 납세자는 납부 실적, 성실도 등 까다로운 국세청 내부 검증 기준을 통과한 후보들 중 세정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으로 최종 선정된다.

 
역대 연예인 수상자로는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혜수와 하정우를 비롯해 성유리, 유해진, 송승헌, 소녀시대 윤아, 하지원, 공유, 황정민, 한효주, 오연수, 최재원, 윤다훈 등이 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혜택도 크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받는다. 세무서 내방 시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이 가능하며 각종 민원증명에 수상이력도 표시된다.

 
은행 대출 금리 경감,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 금융상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30억원 이내에서 신용 보증 기금 보증 심사가 우대된다. 국세청 지정 병원 의료비 할인, 콘도요금 할인 및 전용 신용 카드 발급 혜택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철도(KTX)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연예인 수상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혜택은 따로 있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2년간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보안 검색, 출국 심사 등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용 심사대는 본래 항공사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국제공항 등 국내 모든 공항에서 동반자 2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의 날'은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매년 3월3일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