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기업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공공·민간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일부 활동을 대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해 주는 업종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정착되면 R&D 분업·전문화가 가능해진다.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져 산업 생태계가 더욱 분업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 단독으로 시험 분석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 산업'은 과학기술 기반 선진국형 산업으로 꼽힌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 연구 산업을 활성화하는 실마리가 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와 요건은 이공계특별법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1인 사업자로 시험·분석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시험·분석 경험 연구자는 장비만 갖추면 단독으로 창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공계 인력 2명 이상 또는 연기기획평가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연구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시험분석업, 주문연구업, 연구관리업, 연구개발신서비스업, 연구장비업 등 R&D 연동 산업이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 기준 완화 및 활성화 대책은 이공계 창업 및 취업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에서 R&D 분업 및 전문화, 주문 연구 등이 체계화돼 '연구 산업' 발전과 혁신 성장도 기대된다.
이공계 연구원 출신 인재는 경력을 살린 창업이 쉽지 않다. 연구원 경력은 깊이 있는 지식 축적에 유리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폭넓은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공계 일자리가 더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 연구자 창업 환경 개선 및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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