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기업들 "사이버보안법이 걸림돌"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업 관행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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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남중국 미국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215개 외국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일 공개한 '중국 내 사업환경에 관한 백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백서는 중국의 세제와 토지 취득 정책, 사이버보안법을 3대 골칫거리로 지목하고 특히 작년 6월 도입된 신(新)사이버보안법이 큰 우려를 줬다고 지적했다.

할리 세예딘 상의 회장은 “3개 영역 중 외국 기업에 많은 우려를 야기하는 것은 사이버보안법으로, 운영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중국 내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외국기업의 '예민한 정보 기반시설 운영자'가 중국 내에 개인정보, 중요 사업정보를 저장했다가 '기술적 지원'을 보안기관에 제공하고 국가안보심사를 통과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인터넷 자료를 해외에 저장·제공하는 기업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폐쇄되고 사업 허가도 취소당할 수 있다.

상의는 토지 취득 문제와 관련, 일부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외국기업이 임대한 건물을 차지하는 식으로 눈독을 들인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인 탓에 외국기업은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계약 중 상당수가 20년 전에 체결돼 조만간 만료됨에 따라 일부 기업은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판이다.


조성묵기자 csm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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