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격인데 '큰 폭 할인' 광고한 엠디파트너쉽,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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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이 정상가격을 할인가격처럼 알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에서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3개월)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벤트 기간(2016년 6월 23~28일)에만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벤트 기간이 종료된 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격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함에도 특별 이벤트 기간 중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식투자에 관심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 기간·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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