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업자에 줬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자로 종료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2일 이후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와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