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만이다.
국회 환노위는 27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노동자 전반에 적용되게 되며, 근로일인 '주 5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이 앞으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사실상 주당 노동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이른바 '특례업종'의 개수도 현행 26개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육상운송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휴일 근로에 대해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그동안 고등법원 판례에선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다수를 차지해 왔다.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