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2P 가이드라인'을 일부 보완 후 연장 시행한다. P2P업계 이견에도 부동산 투자 한도는 1000만원으로 묶였다. 반면 비 부동산 투자 한도는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 가이드라인' 만기일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법제화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개인간거래(P2P) 대출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온라인대출중개업법' 국회 입법 논의를 감안, 최소한으로 개정했다.
투자한도 규제 개선이 그 중 하나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동산 단보 대출 등 비 부동산 대출만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관련 대출 투자 한도는 여전히 1000만원이라는 뜻이다.
앞서 P2P금융업계가 'P2P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에 제시한 이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P2P협회는 관련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국내 P2P업계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1조8000억원 대출 누적액 가운데 부동산관련 대출은 그 중 60%인 1조821억원 가량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2P 대출 중 대부분이 후순위 채권이라 담보물 가치 하락 및 미상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때문에 부동산 대출 대신 소상공인 창업 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비 부동산 대출 한도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P2P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정리 후 법제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이미 협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책 기조 자체가 부동산 대출 축소하는 방향이라 금융당국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듯”이라면서 “가이드라인보다는 법제화 추진에 중점을 맞춰서 업계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이 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P2P대출을 온라인 대출 중개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P2P업체의 공시 정보 구체화 내용도 추가됐다. 관련 항목으로는 △P2P 대출플랫폼 재무 현황 및 대주주 현황 정보 제공 의무화 △부동산 건설 사업 리스크 요인 공시화 △P2P플랫폼으로 복수 대출 시 모든 대출현황 공시 등이 반영됐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