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계가 법조계와 함께 헌법 내 과학기술 위상을 높이는 개헌안을 마련한다. 현행 헌법에 담긴 제127조 1항을 수정하고, 전문과 총강에 과학기술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계, 법조계 인사가 모였다.
신용현 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헌법 내 과학기술 위상을 높이는 개헌안을 각각 준비했다.
모두 헌법 내 과학기술 위상 강화 목적이지만, 세부 개헌안에서는 차이점을 보였다. △127조 1항 수정 △전문, 총강, 기본권, 경제 조항에 과학기술 삽입 △127조 1항 삭제 및 총강에 과학기술 조항 신설 등이다.
토론회는 이 같은 각론을 토대로 법리상 검토를 하고 총론을 모으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정철 국민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총강에 새로운 원리수준의 조항을 삽입하면 정당화 필요성과 국민적 승인은 순차적인 헌법개정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에는 경제장에 있는 127조 1항을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인식을 담고 국민적 지지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현행 헌법 제9장 127조 1항에 들어 있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과기계는 법조계의 검토 의견에 따라 127조 1항의 수정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키로 했다. 127조 1항 경제장에 과학기술이 산업과 경제 발전 도구가 아니라 과학기술 가치를 담아 국민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 조항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담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용현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학회의 의견에 따라 127조 1항을 수정하는 것에는 과기계 의견이 같다”면서 “전문과 총강 등에 과학기술 조항을 담는 개헌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