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임단협 교섭안 마련…'임금동결·성과급 지급 불가'

한국지엠이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을 포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안을 마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전날 각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향후 노조에 제시할 임단협 교섭안을 공유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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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전경.

교섭안에는 올해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승급 시행을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 인상은 회사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하되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2018년 성과급과 일시금은 올해 중 지급이 불가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며 승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관련 대책으로는 단체협약 개정 사항으로 명절 복지 포인트 지급 삭제,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이용료 조정, 학자금 지급 제한(최대 2자녀), 중식 유상 제공 등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 제시안을 노조가 임단협 교섭에서 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설 연휴로 후속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30만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와 쟁의대책위를 통해 투쟁기금을 조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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