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해 혁신성장을 뒷받침 한다. 대신 대기업 등의 지능적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국세청 역점과제를 논의·자문했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점차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성실 중소기업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한다.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은 적극 실시한다. 청년 창업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 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엄정 대응한다.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한다.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을 이용한 고질적 탈세를 차단한다. 가상통화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미등록 사업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의 차명재산 운영,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자문한 사항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세행정을 지속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