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급한 개정 필요한 헌법 과학기술 조항

헌법에 명시된 과학기술 조항과 관련한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과 한국헌법학회는 오는 23일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헌법 개정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과기계는 이미 지난해부터 헌법에 있는 과기 관련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수차례 국회와 정부 대상의 설명회 및 세미나를 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과기인 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헌법 내 과기 조항에 대한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과기계가 문제 삼는 조항은 '헌법 127조 1항'이다. 헌법 9장 경제 편 127조는 3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에 과기는 총 2개항에서 언급되며, 가장 넓게 표현된 조항이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3공화국 5차 개헌 헌법에 처음 명시된 이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과기계에서는 한 마디로 127조 1항 내용이 과기를 경제 발전 도구로만 바라보는 낡은 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과기를 단순히 경제 발전 논리로 표현해서 국민의 삶 증진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온전히 동감한다. 시대에 따라 과기 위상과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시절에 정의한 과기가 지금 상황과 맞을 리 없다. 과기는 경제 발전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왔다. 지진, 미세먼지, 조류독감, 원자력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사회가 시대에 따라 진화하듯 과기도 시대가 요구하는 임무를 진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이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정의해야 한다. 그것이 과학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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