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3) 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최 씨 혐의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됐다. 이달 말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강요 등 최 씨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에게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받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의 36억3483만원 △비타나 등 말 3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5900만원 등 총 72억9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뇌물공여 금액과 동일한 액수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간에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최 씨도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삼성이 최 씨에게 주기로 한 213억원 중 72억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뇌물성을 부인했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최 씨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를 '청와대'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재단 2곳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순실·박근혜·안종범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한 말을 적은 '안종범 업무수첩' 63권을 간접증거로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매개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암묵적 공모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수수죄 역시 동일한 이유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돼 중형 선고 관측이 나온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