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에 복역하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한다.
집행유예가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 받았을 경우 유기징역을 받은 것이며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가 충분하게 있었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와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