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의 거래분야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분야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과 G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했다.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2017년 12월 27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정보를 발표했다”면서도 “유사한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제69조의2 제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넣었다.
박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