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불 지른 60대, 유리 깨고 이불 집어넣어 '다행히 주인은 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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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동소방서

4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8시51분께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깬 뒤 이불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양이 주인인 이웃은 부재중이라 피해를 입지 않았고, 고양이도 화재 직후 집 밖으로 나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양이 아니었으면 애기 우는 소리때문에, 윗집 발소리 때문에, 옆집 물 트는 소리에 불질렀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방화는 아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않은 애들이였다면 발정나서 시도때도없이 앙앙대면 듣기는 싫지 그렇다고 아무도없는 집을 부수고 방화 하는것을 보면 저사람도 문제가 있는듯하네", "우선 주변에다 소음으로 피해끼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 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다", "개나 고양이 시끄럽긴 하다만 불지른는 건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