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을 두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촉법을 연장해 수출·수주 등 산업에 맞는 구조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과 범부처 차원의 통합구조조정 관리체계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법무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사비용 부담 완화와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기촉법 연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기촉법은 올해 6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최근 시중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 수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범부처 차원의 통합구조조정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료를 앞둔 기촉법을 폐지하고 신규 제정할 '통합 구조조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조조정 체계 통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진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촉법 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모두 무작정 관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상황이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 수주·수출 산업 등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촉법 필요성에 대해 금융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김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각 부실기업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 방식을 갖추고 있어 일률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출자전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계속적 영업행위가 중요한 경우 워크아웃이 유리하다. 반면 부채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은 채무면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회생이 필요하다.
또 조선·건설업, 전자산업 등 산업 간 다른 구조조정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44개 워크아웃 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선·건설업(31개사)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증가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반면 전자산업(10개사)은 큰 폭 반등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채권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후 구조조정보다는 자본시장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5차 기촉법에서 중소기업의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사비용 조차도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이 단순경영지표에 의해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기촉법이냐 통합구조조정 체계냐를 두고 어느 쪽이 나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야할지를 중점에 두고 있다”며 “범부처간 조율을 거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