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해당 사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과목 이름에 '선행'이라고 명시한 곳은 총 186곳에 달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졸속으로 내놓았다 유예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도 학부모들이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인 사교육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