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압수수색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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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본사. 자료사진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KT를 압수수색했다. KT 수사는 정치권은 물론 황창규 KT 회장 거취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2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KT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했다. 대외협력실을 포함, 임원 집무실에 집중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KT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비자금을 조성,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KT 일부 임원이 법인카드로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KT 임원이 고액 후원자 명단 공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상한선인 300만원 이하로 나눠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상무급 이상 임원 10여명 이상을 조직 차원에서 동원했다는 혐의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가 2016년 K뱅크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유리한 입법을 끌어내고, 국정감사에 황 회장의 출석을 막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관심은 황창규 KT 회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다. 황 회장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취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또 경찰이 KT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정치권으로 확대할 지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을 분석한 후 KT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KT 주요 대외 협력 관련 임원을 불러 조사하고,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펴봤다. 한편 KT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 입장만 내놓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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