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개정안 55건 등 총 58개 안건을 처리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고지·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발의됐다.
송 의원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서비스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산업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한다. SW사업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이동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조응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윤영석)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함진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김도읍)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연설에서 국회의 본령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 법안처리 건수가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했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계류법안 8000건 심사를 촉구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회에 앞서 회동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지체없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이제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국당은 동시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이끄는 형국이 아니라면 협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개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은 안 된다고 맞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을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공을 민주당에 돌렸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