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구축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해 최적화한 뒤 시스템 운영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에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직접생산 위반과 가격부풀리기 상시 모니터링 기능과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기업지원플러스(G4B)와 연계해 허위서류 제출을 원천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험운행을 시작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활용해 불공정조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직한 조달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