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법인계좌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

가상화폐거래소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용 전자금융사기계좌로 사용돼 지급 정지됐다.

가상화폐거래소 코미드는 법인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전자금융사기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됐다고 공지했다. 코미드는 1월 5일 정식 개장해 6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가상화폐거래소다. 이 사건으로 코미드가 법인명의로 사용 중인 5개 계좌 전체가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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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드 공지문.

코미드는 23일 KB국민은행에서 대표계좌가 '전자금융사기계좌'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미드 측은 “경찰 확인 결과 회원 곽모씨가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돈을 코미드 계좌로 보낸 것”이라면서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억2600만원을 KB국민은행을 통해 입금해 가상화폐를 거래했고 외부 이더리움 지갑으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5명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코미드는 “보이스피싱으로 부당 취득한 금액이 입금되면서 전체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라면서 “전체 잔고 지급 정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미지를 실추한 곽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미드는 6만명 회원 자산 중 1억2600만원의 지급 정지 때문에 5개 계좌 전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진 것에 대해 은행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은행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미드는 “KB국민은행에 총 계좌 잔고 중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1억2600만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고 나머지 잔고에 대해 지급 정지를 풀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문변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미드 계좌 출금이 정지되면서 회원 불안감은 높다. 코미드는 “회원자산은 안전하게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라면서 “회원 가상화폐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코미드는 “이번 주 안에 업무 처리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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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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