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 적극적인 상생을 통해 혁신과 생존 방안을 마련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에 따른 가맹점주 고통을 분담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뚜레쥬르는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4월 가맹사업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도 앞장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선도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1300여개 가맹점을 운영중인 뚜레쥬르는 “가맹점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자발적 상생문화'를 꾸준히 이어가며 궁극적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업계 1등 브랜드로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뚜레쥬르는 2월15일부터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핵심재료인 '구입강제품목' 중 빵 반죽 등 핵심재료 300여개의 가맹점 공급가를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한다.
해당 품목 300여개는 전체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재료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임대료 상승 및 경기침체와 구인난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주와 고통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뚜레쥬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낸 '공정거래협약'도 적극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이다. 이외에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지원, 자체 분쟁처리 기구 구축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뚜레쥬르의 이러한 행보는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에 귀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영환경이 어려운 CJ푸드빌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보고 뚜레쥬르 가맹점주와 상생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생존하겠다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국광고에 있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