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 여겨진 가상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현재 한 가상화폐 거래소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및 규제 방안이 정리되는 것에 따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12종를 원더페이에 적용해 판매 상품을 구매하는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연결한다.
위메프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 구체적 시기와 도입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는 시간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위메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시간 시세를 반영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거래소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해당 시점 시세로 금액을 확정하는 형태다. 불법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가상화폐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개인 간 통신(P2P) 기반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했다. 중앙 발행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위조나 변조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에 '실명제 의무화', '미성년자 매매 금지' 등 규제 방안을 대거 발표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