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안법 개정안, 소상공인들의 입장 소비자 안전 조화돼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5일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안법 하위법령에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제품 하나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인증비를 내야만 하는 전안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안법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학계,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며 이처럼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와 서울 중구청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엔 최창식 중구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중구 관내 소상공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은 전안법 개정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전안법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이 단결해 1차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라며 “아동·유아복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빠져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전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 소상공인은 “최종 완성품 단계가 아닌 원자재 단계에서 국가가 엄격한 관리를 해야한다”며 “단순 가공 및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연령기준과 관련해서도 “성인과 아동이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차원에서 최종 제품단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전안법의 원칙”이라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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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전안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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