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의 부당한 조세감면 발견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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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의 부당한 조세 감면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본청,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총 24건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신고가 적정한지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9개 세무서는 감면 기간(4년)을 초과했거나 창업요건을 미충족한 법인 등이 부당하게 감면 신고한 것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면 적용 기간을 초과한 23개 법인과 46명 개인사업자가 총 29억원, 창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개 법인이 총 3억3000만원 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이 부족 징수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총 126억원을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이뤄진 투자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총 81억원을 징수하도록 시정요구·통보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신설항목을 누락(31개)하거나 폐지항목을 과다하게 계상(12개)하는 등 '조세지출 정비실적'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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