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까지 "가상화폐 사용 말라"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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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액해외송급업 등록 기업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업무를 하지 말라는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 돼 송금업무 활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하는 가상화폐송금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완료한 A사는 결제통화사용 항목에서 '가상화폐'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정확한 사유를 물었지만 등록을 총괄한 기재부는 “최근 가상화폐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B기업도 마찬가지다. 소액해외송급업 등록을 완료한 뒤 서류를 수정 제출해야 했다. A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재 소액해외송금등록업 등록관리는 금융감독원, 총괄은 기재부가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해외송금업무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한 것은 맞다”며 “가격이 널뛰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송금에 나서면 결국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구두로 내용을 전달했으며 가상화폐 투기논란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액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은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논란이 엉뚱하게 송금기업에 번졌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 범죄 등을 억제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송금업무 사용은 기술 응용일 뿐 범죄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가상화폐 해외송금은 원화를 특정 가상화폐로 바꿔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한다. 가상화폐 송금 특성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다.

리플, 스텔라루멘 등은 송금에 특화된 가상화폐다. 특히 스텔라루멘은 자산을 스텔라 자체 통화인 스텔라루멘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화폐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권혁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일본, 미국 등에서는 가상화폐 송금 서비스 모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 노력 중”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침이 자칫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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