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22%는 본사에 '갑질'당해..."사업자단체 구성 법제화 시급"

대리점 사업자 가운데 20% 이상이 대리점 본사와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0∼11월 식품,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6개 대리점업종 5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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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지급 보류는 대리점 불공정 행위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임대장비와 비품 훼손 시 불합리한 가격으로 변상요구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 등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응답기업의 77.6%는 대리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 조항에 담아야 한다고 답했다.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법률 대항권을 주고 본사와 단체교섭권도 요구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을 통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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