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검색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종전 조사에 착수한 '네이버페이(N페이)' 문제와 관련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쇼핑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난 판매 기업 목록에서 N페이 결제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 'N페이'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N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화면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사건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