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시로 계획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 연장 시행과 지원 금액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정부세종청사 인근 소재 한 반찬가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갑자기 없애기는 곤란하다”며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한시로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금액도 조정 할 계획이 있느냐”는 반찬가게 사장 우모씨 질문에 김 부총리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잘 연착륙 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갑자기 내년 없어지고 이러진 않고 지원을 계속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반찬가게에 이어 방문한 한 피자가게에서 사장 강모씨는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 4대 보험 드는 게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업원이 4대 보험에 가입 안했다면 이번을 계기로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며 “건강보험을 50%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월 13만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가 4대 보험 가입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보수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