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새해에는 가수금과 가지급금부터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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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대구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W 기업의 전 대표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자금과 대표가 직접 융통한 자금을 통해 극복해왔다. 그 당시 전 대표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종일 자금 빌리는 일을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한일인 것 같다고 회상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중소기업은 기업 신용도가 낮고 사업매출이 적었던 사업초기에는 금융기관으로부 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까닭에 대표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대표가 기업에 대여한 자금 즉 가수금을 매출누락과 경비의 과다계산으로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만일 가수금에 대해서 매출누락에 대한 사실이 포착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각종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거의 세금폭탄 수준으로 예를 들면 1억 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은 거의 9천만 원에 달하게 된다. 가수금은 세금위험말고도 부채, 당좌, 유동비율 등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들며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아 사업확장에 따른 투자와 자금조달을 힘들게 한다. 아울러 기업에 대표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표사망으로 상속 시 가수금은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높게 만든다. 만일 세부담이 과다할 경우 기업매각 또는 상속포기라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에 가수금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방법으로는 현금상환, 출자전환 방법 등이 있다.

대표의 개인자산을 기업에 빌려주는 가수금과는 반대로 기업자금을 대표가 빌려 쓰거나 사용해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위험도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경산에서 회로기판을 제작하는 Q 기업의 김 대표는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자금난에 처하자 급한 김에 Q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벗어났다. 그 결과 인정이자,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매년 7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또한 김해 인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D 물산의 이 대표는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거래해온 OO은행의 지점장의 말을 듣고 잠깐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업자금을 빌려서 단기금융상품을 구매했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여 메워 놓지 못했다. 얼마 후 이 대표는 공장용도의 좋은 부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부지 매매를 위해 자금융통을 OO은행에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과적으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사업확장 기회를 날렸고 가지급금에 따른 세금증가를 발생시켜 기업에 손실을 입히게 되었다.

수도권에서 C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임 대표는 선친이 대표로 있으면서 몇 명의 직원급여를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빌려 쓴 까닭에 현재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조정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통보 받았다.

위의 사례는 모두 가지급금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대표의 위험을 언급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의외의 상황과 불가피한 경우로 발생하지만 안이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기에 대표에게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그 인정이자만큼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증가하며, 대손상각비가 손금처리되지 못하여 중복해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와 준조세가 증가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제한과 상속•증여세를 증가시켜 향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업확장 및 기업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 가지급금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업매각을 어렵게 만들고 청산시에도 대표에게 세금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위험을 가진 ‘가지급금’이기에 기업 CEO는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여 미뤄 두어서는 안되며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은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등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면서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각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법과 세법상의 절차와 규정을 고려한 정리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절감도 가능하며 새로운 위험발생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에 CEO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 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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