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특정구간을 지나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알려준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9일 전국화물차공제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과 '고속도로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는 엔진, 타이어 등 차량의 일부분이 200℃ 이상 과열된 차량이 지나가면 알려주는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을 지난 해 6월 인제양양터널에 처음 설치했다.
'과열차량 알림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고 차량이 과열 상태일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전방의 도로전광판(VMS)에 표출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번호, 온도 등을 확인·측정해 도로공사가 공제조합에 알려준다. 공제조합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들에게 차량화재에 대비한 안내문을 발송해 차량 정비가 필요함을 알려주게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매년 860여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이 중 터널 내 차량화재는 매년 약 16건이 발생한다.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에 의한 질식, 피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 차량 화재사고는 대부분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비율은 67%에 이른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사고 예방은 관계기관의 협조와 운전자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교통 안전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