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별 고발 점수' 매긴다…점수 넘으면 말단직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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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별개로 각 개인의 '불공정거래 고발 점수'도 매긴다.

개인의 회사 내 직위를 고려하지 않고 고발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한다. 그동안 기업 임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정위 개인 고발이 실무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고발 기준을 정하는 '고발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종전에 기업만을 대상으로 고발 점수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점수도 매길 방침이다. 회사 내 직위와 관계없이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 적극성 등을 평가해 2.2점 이상이면 고발이 원칙이다. 중간관리자의 평균행위(2점)을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 항목 중 하나라도 '상' 평가를 받으면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고발지침 개정으로 공정위의 개인 고발 대상은 기업 대표·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개인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직위'를 고려했기 때문에 대표나 임원이 아닌 실무자는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공정위 조사 때) 상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실무자가 최종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고발 점수 산정시 '상' 평가를 받는다”며 “누가 시켰는지 실무자 진술을 유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발지침 개정을 계기로 공정위 고발은 한층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작년 11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이 법을 위반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사업자 고발점수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 했다. 그동안 사업자 과징금을 결정할 때에는 법률별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를, 고발 결정 때에는 고발지침 세부평가기준표를 적용해 위법 행위 중대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행위 중대성 판단은 법률별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르도록 했다.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원칙 고발한다. 위법 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김호태 과장은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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