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장비비 풀링제·처분권고제 도입 확정

정부가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비를 이월 적립해 사용하는 풀링제, 유휴 장비 이전을 촉진하는 처분권고제 등 향후 5년 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과 책임 기반의 연구자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방향을 반영해 3대 전략 12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연구자 지원형 연구장비 활용성 제고 △연구개발(R&D) 기반 구축형 연구장비 이용 효율성 제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 및 인력 양성이라는 전략 아래 5년 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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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 주요 내용(자료 : 과기정통부)

먼저 '연구과제비 풀링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는 과제 수행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과제 종료 후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방치되거나 별도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별도 계좌에 적립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룹 별 연구장비를 전문 운영하는 집적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연구기관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장비는 처분을 권고하고, 이행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와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 정책이 장비 도입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입~처분 전주기에 걸쳐 활용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유휴·저활용 장비 비율을 30% 줄이고, 핵심지원시설을 30곳 구축한다.

기업, 개인 창작자(메이커) 등 민간이 연구장비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개별 제공하던 연구장비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검색·활용·결제·분석결과 확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형연구시설에는 종합사업관리(PM)를 제도화한다.

민간 포함 85%에 이르는 외산 장비 점유율을 줄인다. 국산 장비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개발을 패키지 지원하고, 성능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연구장비 전문인력 직군을 신설한다. '장비 별 최소 배치 정규 인력'을 제시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경쟁력은 연구장비와 전문인력, 서비스 기술을 축적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 Facility)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 지원 체계를 만들고, 구체 실행 방안에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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