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드론 교관자격 취득이 깐깐해진다. 드론 교관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행실습을 담당한다. 교관 지도 하에 20시간 이상 비행해야만 자격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드론 교육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내달 발표된다. 국토부 과제로 교통안전공단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용역은 이달 말 마무리 된다.
개선방안 핵심은 교관 자질 평가 강화다.
드론 조종교관 자격은 등록제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등록 요건은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1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채우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육만 받으면 된다. 3일 19시간 교육 후 필기시험에서 70점만 넘기면 수료다. 전문교육기관 출신은 조종 자격증 취득 때 학과시험도 면제받아 더 수월하다. 지난해 비행시간을 200시간에서 절반인 100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교육으로 대체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종사 자격증명으로 기량을 평가하는 유인기와 달리 드론 조종교관은 조종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기존 제도로는 교관 기량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드론 교관 자격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학과시험 면제 요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분야인 만큼 교육내용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0시간인 비행시간과 드론 교관에 전적으로 주어지는 비행시간 확인 권한도 일부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조종자격이 필요한 드론 무게 12㎏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종 실수로 드론이 추락하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공청회를 열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 방안은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 검증이 까다로워지다 보다 평가를 합리화한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드론 교관은 초보 드론 조종자를 교육할 수 있다. 전문 교육기관 강사로 취업하거나 사설 학원을 차릴 수 있다. 개인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 비행시간이 150시간 넘으면 교관을 교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도조종자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자 수는 2013년 64명에서 2014년 688명, 2015년 897명, 2016년 135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000명을 넘겼다.
<표>드론 조종교관 자격 내용과 개선방안 비교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