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원사업자에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내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제정 1, 개정 8)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한 8개 업종은 건축물유지관리업, 디지털 디자인업, 광고업 등 주로 서비스업이다. 철근가공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새로 제정했다.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으로 원도급 금액이 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 요청이 없어도 증액 내용·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늘려야 한다.
작업도구, 비품 등 가격 변동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 비품 가격이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내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 등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배점이 높아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6점)을 받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으면 최우수, 90점 이상을 받으면 우수 등급이다. 사실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최우수 등급 업체는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은 1년간 면제받는다.
이 밖에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명시했다.
최무진 국장은 “이번 개선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늘어난 하도급업체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